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무형의 유망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선도산업 당 1~2개의 프로젝트(3~5년 기간)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반영, 프로젝트당 300억~500억원씩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광역경제권(선도산업 2개씩)별로 최대 2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최근 각 지자체에 보냈으며, 지자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대로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프로젝트 및 지원방안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유망상품은 선도산업 프로젝트 당 1~5개씩 선정되며, 관련 업체 및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높은 제품 등을 우선하도록 했다.
또한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3년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목표 및 내용에 따라 5년에 걸쳐 2단계로 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예산지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의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추진시 기획주체의 전문성, 시·도간의 연계·협력의 수준, 민간 참여의 수준, 계획대비 집행 실적, 연차별 사업 결과 등이 기준이다.
내년도의 경우 프로젝트 당 50억~100억원 규모로 배정되며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조정된다.
또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과다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선도산업 프로젝트 지원 총예산 중 인프라 예산의 비중은 20% 이내로 제한되는 동시에 지방비를 40~100% 범위에서 매칭하게 된다.
반면 비(非) 인프라 부문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다만, 지역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방비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계획서는 ▷선도산업별 특화분야 선정 ▷유망 상품 도출 ▷관련 부품소재 도출 ▷핵심기술 도출▷선도프로젝트 수립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식경제부는 삼성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산업기술재단·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외부심사위를 구성, 광역경제권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이게 되며, 지원(승인) 불가 결론이 난 프로젝트는 수정·보완돼야 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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