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가환급금, 일용직에도 지급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용근로자가 내달 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내년 1월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총급여가 80만원에서 3천600만원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급여가 지불됐다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던 공공사업 근로자,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기관이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부문 일용직뿐 아니라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고용돼 행정기관의 일을 보는 공공사업 근로자나 장애인 도우미 등 공공부문 일용직을 포함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 근로자나 장애인 도우미 등이 전국적으로 8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 등록은 돼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이어서 지급기준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영세 사업자들도 이달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소속 회사 등을 통해 신청이 이뤄진 근로소득자 650만명에 대해서는 유가환급금이 20∼24일 사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할 의사를 밝혔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구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서한과 HS화성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서한은 매출액이 2천528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황정민과의 사업 관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