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H(35)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신청했다.
검찰은 "H씨가 2000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 또다시 미성년자와 여성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해 2회 이상 상습 성폭력 또는 미성년자 성폭력 등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유에 해당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 7월 일주일 동안 심야에 흉기를 들고 주택 3곳에 침입해 10~30대 부녀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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