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대구 시내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귀금속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K(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15분쯤 남구 봉덕동 C(38)씨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고 싶다"며 물건을 구경하다 목걸이 2점과 반지 1개 등 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직업도 없이 원룸에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귀금속을 훔쳐 생계를 꾸려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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