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대구 시내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귀금속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K(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15분쯤 남구 봉덕동 C(38)씨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고 싶다"며 물건을 구경하다 목걸이 2점과 반지 1개 등 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직업도 없이 원룸에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귀금속을 훔쳐 생계를 꾸려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en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원오 출장 동행 직원, '직내괴' 가해자였다
대구시장 이러다 '4파전'?…갈라진 보수 틈 비집는 '김부겸 바람'[금주의 정치舌전]
"선거비용 보전도 못할까봐"…국힘, 이대론 득표율 15%도 위태롭다?
"바람처럼 살겠다"…홍준표, 정치권 향해 "진영논리 멈춰야"
[단독] 더 짙어진 정원오 출장 서류 조작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