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대구 시내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귀금속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K(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15분쯤 남구 봉덕동 C(38)씨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고 싶다"며 물건을 구경하다 목걸이 2점과 반지 1개 등 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직업도 없이 원룸에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귀금속을 훔쳐 생계를 꾸려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en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