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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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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 의원,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원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에 따르면 개선방안으로 우선 재개발·재건축 지역내에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쟁조정위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의결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재개발조합과 시행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적정 이주비 및 보상비를 관련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한을 정해 권고안을 마련, 이를 수용토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재개발 사업 관련 세입자 보호을 위해 우선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거이전비를 생계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 i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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