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 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의무 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의무'를 규정하는 셈이어서,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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