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공금횡령·유용땐 최고 파면

앞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는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한 징계 기준이 없이 성실 의무 위반이나 청렴 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된 규칙은 징계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공무원이 음주단속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중징계하고, 면허 취소된 경우 직권면직하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토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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