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공금횡령·유용땐 최고 파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는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한 징계 기준이 없이 성실 의무 위반이나 청렴 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된 규칙은 징계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공무원이 음주단속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중징계하고, 면허 취소된 경우 직권면직하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토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