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자친구 합석시킨 女후배 폭행한 3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술자리에 남자 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 후배를 폭행,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C(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19일 남구 대명동 한 주점에서 K(22·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K씨의 남자친구가 찾아와 합석하자 K씨를 골목길로 끌고가 마구 폭행해 머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K씨를 좋아했던 C씨가 만취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