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 등 16명의 국회의원은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를 제정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음에도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릉군은 이미 지난 2008년 정윤열 울릉군수와 주민 등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울릉군은 "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 광무4년) 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울릉도·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공포한 이날을 '제108주년 독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