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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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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 등 16명의 국회의원은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를 제정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음에도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릉군은 이미 지난 2008년 정윤열 울릉군수와 주민 등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울릉군은 "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 광무4년) 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울릉도·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공포한 이날을 '제108주년 독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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