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가 최근 전국 25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선정한 '발로 뛰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본보기 200선'에 달성군의회의 자치입법 우수사례 2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입법은 이석원 의원(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달성군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와 채명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우수 사례 선정을 계기로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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