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수천만원의 어촌계 공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포항 동해면 전 어촌계장 A(36)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공금통장에 입금돼 있던 구획어업권 매도금 2천700만원과 어획물 입찰금 2천만원 및 예금이자 등 어촌계 수익금 5천400만원을 23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내 개인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