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는 올 연말까지 보유 토지에 대해 계약 후 해약을 보장하는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
토지리턴제 대상 토지는 233필지로 달성 2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및 죽곡 1택지개발 지구내 상업 및 단독주택지 등이다.
토지리턴제 시행에 따라 도시공사는 계약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 귀속없이 합의 해제를 해주게 되며 대금 납부 시기도 12개월에서 23개월로 완화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 '토지 리턴제'를 토입했으며 금융기관 대출을 분양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문의 053)350-0341~5.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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