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대구시의회 의원(부의장)은 17일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업단지 입주 업체 우선순위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업무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산업 용지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산업단지 지정·개발과 단지 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이견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고, 산업 시설 용지의 일정 비율(국가산업단지 10/100, 일반산업단지 30/100)에 대해 우선 순위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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