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지난 2월 남편과 신용카드 과소비 문제로 크게 다퉜다.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부부싸움을 했었다.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A씨는 어린 아들(6), 딸(3)과 함께 동반자살을 생각했다. 자신이 죽고나면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걱정한 때문이다.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 A씨는 연탄불을 피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A씨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기에 기침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밟혔다. A씨는 황급히 아이들과 승용차에서 뛰쳐나왔고,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득)는 29일 두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살인미수 혐의자에게는 이례적인 선처다. 검찰은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두 아이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남편이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 두 아이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근거가 됐다.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검사는 "가정불화 때문에 엄마로서 두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으로 이미 씻을 수 없는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겠다는 A씨와 남편의 결심을 존중해 건강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선처를 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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