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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綜保 가입자 교통사고 중상해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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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0주 뇌손상 혐의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면책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구에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종합보험 가입자를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득)는 24일 무단횡단하던 20대 남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K(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19일 0시 45분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 들안길네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L(25)씨를 치어 전치 20주의 뇌손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교통사고로 뇌와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사고 후 3달가량이 지났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완치 가능성이 희박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상해 판단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의 경우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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