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4일 오후 5시 경주문화원 뜰
참석자=이재웅 경주부시장, 김성수 경주시의원, 오해보 경주문화원장, 손윤락 신라문화동인회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조관제 고도보존특별법 범시민연합 상임대표
사회=최정암 매일신문 동부본부장
매일신문은 창간 63주년과 지령 2만호 특집으로 중국의 시안(西安)과 산시성(山西省), 핑야오(平遙)고성, 일본의 교도(京都), 나라(奈良) 등 역사문화도시를 직접 찾아 고도 보존과 육성정책 및 관광산업의 현재를 확인했다. 그들은 일찌감치 문화유산 보존 정책을 만들어 고도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고도보존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 그렇다고 이대로 머물 수는 없는 일. 천년 고도 경주를 제대로 보존하고 경주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주를 가장 잘 안다는 전문가 7인을 초청, 의견을 들었다.
▷사회=먼저 경주의 문화재 현황을 소개해 달라.
▷이재웅 경주부시장=경주시 총면적 13만2천439㎢ 중 문화재지정 보호구역이 4만4천867㎢로 3.38%이다. 국가지정문화재 214점, 지방문화재 98점 등 총 314점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 문화재 분포지도에 표기된 지역이 2천360여개소나 돼 시 전역이 문화재지구라고 보면 된다.
▷손윤락 신라문화동인회장=경주는 1천년간 한 왕조의 도읍지로 많은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곳이다. 현재 경주는 신라 시대의 유물 유적과 조선시대의 유적, 그리고 1천년 전 시대의 흔적과 현대의 건물이 혼재되어 있다.
▷사회=이런 문화 유적의 실태와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해 달라.
▷손 회장=고려와 조선, 일제강점기, 근대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1천년이 지나면서 유물 유적의 파괴와 변형, 약탈이 이루어졌다. 특히 근대화과정에서 문화재와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고도가 크게 변형되고 문화재의 발굴과 보수 정비라는 이름으로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부시장=경주시는 그동안 고도와 관련, 중국과 일본의 고도보존 사례와 지역의 사정 등을 감안, 경주만의 고도보존 방식을 연구해왔다.
196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으로 문화재주변과 주요간선 도로변 등을 미관지구로 지정,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문화재 주변에 문화자원 문화재 314개를 지정, 보호구역 면적만 9천551필지에 4천486만8천㎡를 지정해 문화재와 고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해보 경주문화원장=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릉원의 정비와 황남대총, 천마총, 안압지, 황룡사지 등 신비에 싸여있던 신라 대형고분과 대형사찰의 발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신라를 통해서 찾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 충분한 역사적 고증자료를 찾고 학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복원과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원형을 상실하게 된다. 자칫 서두르다보면 흥미 위주의 졸속 복원이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단순히 문화재가 있다고 관광객이 오지는 않는다.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할 터인데?
▷진병길 신라문화원장=문화유산을 활용해 달빛신라역사기행, 별빛신라역사기행, 추억의 경주 교복수학여행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전해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년 후 '관광 경주'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으며 향후 문화의 세기를 맞아 경주의 위상과 역할은 이제까지보다 더욱 강조될 것이다.
▷오 원장=천년왕조 신라, 천년 도읍지 경주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재 본래의 정신적 가치는 높이면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신라사 연구나 소홀하기 쉬운 지역의 무형문화의 개발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부시장=문화재를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정비를 조화있게 추진하고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고, 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며, 고도보존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옛 고도의 모습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진 원장=신라와 고려, 조선, 현재의 생활상의 모습이 혼재된 고도 경주의 유물과 유적을 제대로 정리해 관광객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복원을 하고 보존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제한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조관제 고도보존특별법 범시민연합 상임대표=현재 반쪽짜리 법안인 고도보존특별법은 문제가 많다.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억울한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피폐해져가는 도시를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도시로 복원하고 가꾸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률안의 정부 검토과정에서 '토지건물보상비 발굴비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로 수정되고 법 명칭을 비롯해 54개의 '정비'라는 단어를 개발을 부추긴다 해서 전부 삭제됐다.
▷김성수 시의원=문화재보호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고 가꾸느냐를 규정한 법률이다. 고도보존특별법은 한 단계 구체화해 고도 즉 경주를 비롯해 공주, 부여, 익산 등 4군데 고도의 문화재와 문화환경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다.
역사도시조성지원특별법은 말 그대로 경주만을 위한 독자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즉 경주의 문화재보호와 지역민들이 겪는 고통을 얼마나 조화롭게 규정하고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안인데 경주시민 합의가 안돼 있다. 일본의 '아스카무라 특별조치법'을 참고모델로 추진 중인 법이다.
▷조 대표=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50년 동안 경주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엄청났으며, 도시발전의 정체 또한 심각해 경주 인구의 격감을 가져왔다. 고도보존특별법은 고도의 보존을 위한 비용과 각종 피해를 고도 주민들만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과 민족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이 법의 정신 및 내용이 돼야 한다.
▷김 의원=고도보존특별법 개정과 역사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경주시의회가 주도적 으로 나서야 한다.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 가칭 '역사도시특별제정에 관한 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치를 제안한다.
정리'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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