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남자들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2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주택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33)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 1대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검거 당시에도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PC방에서 채팅 중이었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