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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보는 어떻게 지정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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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크고 유례 드물다" 문화재보호법 따라 지정

현재 우리나라 국보는 1호부터 314호(순천송광사 화엄경변상도)까지 있다. 1호는 지난해 방화로 소실된 뒤 복원 중인 숭례문이다. 국보 1호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자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아직까지 국보 1호 자리는 숭례문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국보는 어떻게 지정되는 것일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보물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보와 보물 지정 신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지정 신청을 하거나 발굴문화재를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먼저 거주지 시도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여기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이 나서 다시 실사를 하고 문화재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직권 상정의 경우 시도 문화재위원의 심의 과정이 생략된다.

국보로 지정된 뒤 훼손 등으로 인해 가치를 상실할 경우에는 국보 지정이 해제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보 274호로 지정되었던 귀함별황자총통이다. 1992년 해군 이충무공해저유물발굴조사단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인양한 것으로 당시 거북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발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96년 가짜로 밝혀져 국보에서 해제됐다. 그래서 현재 국보 274호 자리는 비어 있다.

국보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되며 결번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으로 채워넣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274번은 영구 결번으로 남게 된다. 국보는 개인이 소장할 수 있다. 소유자는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장소 이동 및 변경, 국외 반출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보와 보물에 붙는 번호는 관리번호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서열(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지정문화재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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