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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안동간고등어 무역피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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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안동간고등어가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됐다.

무역위원회는 28일 제27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안동간고등어(대표 조일호)가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 급증으로 인해 그동안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인정, 이 같은 사실을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간고등어 시장은 2003년 180억원에서 2007년 500억원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가 수입되면서 ㈜안동간고등어의 생산 품목과 직접적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2005년 3천145t 정도 수입되다 2007년 7천212t까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가 ㈜안동간고등어의 7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 대형소매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안동간고등어가 노르웨이산과 경쟁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납품 단가를 동결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진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안동간고등어가 정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최대 40억원 범위에서 융자나 컨설팅 지원을 받아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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