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4일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보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83명(법인 40·개인 43)으로 총 체납액은 19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9명, 액수는 8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체납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미만 10명, 3억~5억원 미만 4명, 5억~10억원 미만 7명, 10억원 이상 2명 등이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50명, 해산 및 해산간주 법인 13명, 담세력 부족 11명, 무단전출 말소자 7명, 국외이주 말소자 2명 등의 순이다.
경북도는 61명(법인 31·개인 30)이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했다.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42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140억4천400만원보다 2억3천600만원이 늘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포항 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0억1천100만원, 개인은 포항지역 임모씨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22명, 서비스업 22명, 제조업 15명, 기타 2명 등이다. 이들은 대다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북도의 연도별 총체납액은 최초로 명단을 공개한 2006년(법인 70·개인 30) 321억4천200만원, 2007년(법인 75·개인 34) 373억2천600만원, 2008년(법인 22·개인 25) 140억4천400만원 등이다.
박종철 경북도 세정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추적, 출국금지,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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