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구를 방문, "자율경쟁이라는 시장경제 대원칙을 바탕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활 필수재 성격을 지닌 휘발유와 LPG 가격 등의 담합 경우, 소비자에게 바로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PG업체들의 판매가격 담합과 정유사들의 군납 유류 납품과 관련한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4천93억원과 1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사실을 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가격경쟁이 촉발돼 소비자들의 편익이 커진다는 것.
정 위원장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형소매점, 홈쇼핑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장조사 확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소주 업체들에 대한 2천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추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는 "최근 막걸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소주업계도 시장보호 장벽에서 안주하다 보니 맛도 가격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진입장벽 제거와 가격경쟁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10만원짜리 명품소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주지 않고 물건으로 떠넘기는 등의 부당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엄중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해 판촉행사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 선진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제거하겠다"며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카르텔로 적발돼 많은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국제 공정경쟁법 준수 프로그램을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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