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이 돈 되는 세상" 대구시 지원폭 확대

인공수정 시술 150만원, 셋째 영아에 220만원 양육비

'다자녀 혜택, 제대로 알고 누리세요'

대구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보험료 지급 등 기존 혜택에다 올해부터는 기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보조까지 지원폭을 늘리고 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대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가 둘째를 출산하면 20만원, 세째는 50만원을 지급하며 '365 양육 제도'를 통해 만 12개월 이하 영아(세째 이상 자녀)를 집에서 돌볼 경우 월 20만원씩 연간 2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세째 이상 만 24개월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급한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 보험' 제도는 둘째 이상 출생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이후 가입자가 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출생 예정인 36주 이상의 태아로 월 2만원 이내의 생명 또는 손해 보험료를 시가 5년간 납입해주고 10년간 보장을 받게 된다..

또 기존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00명을 선정해 연간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는 1회 50만원씩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다자녀 지원책도 다양하게 시행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의 50%를 올해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지난해 기준 월 의료보험료 5만90원 미만)인 가정이 출산을 하면 2주간 산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또 현대 및 기아차와 협약을 통해 첫째 출산 가정이 차량을 구입하면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이상·다자녀가정은 30만원의 차량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책은 혜택이 더욱 다양하다.

만 12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일정 수준 이하 소득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대해 올해부터 월 단위(1일 11시간, 주 5일)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양육비는 지원 대상이 만 10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평균 연령이 높고 출산율은 떨어져 타 광역시보다 다양한 다자녀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혜택은 받은 출산 가정의 만족도가 높아 지원책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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