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들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내야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48만8천명(개인 44만9천명, 법인 3만9천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한다는 것.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담 전용전화(1544-5200·전담직원 422명)를 운영하며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도 제공한다.
대구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내역도 정밀검증한다. 지난해에도 불성실신고 혐의자 2천여명을 사후검증, 7억여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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