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구미갑)은 21일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U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할 경우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작성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시장 변화로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연결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해외 진출 업체의 국내 복귀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업체 356곳 중 9.8%인 35개 업체가 복귀 의향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기업입지촉진법'을 시행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U턴 지원책을 마련했고, 대만도 '해외투자기업 U턴 투자 강화 조치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U턴 기업의 지방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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