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유림 파괴하는 '숲가꾸기 사업'

포항 북구청, 산주 동의없이 600여 그루 벌목

포항 죽장면 정자리 일대 임야에서 직경 30~40㎝ 크기의 소나무와 전나무 수백그루가 포항 북구청에 의해 무단 벌목돼 산주(사진 제공)가 반발하고 있다.
포항 죽장면 정자리 일대 임야에서 직경 30~40㎝ 크기의 소나무와 전나무 수백그루가 포항 북구청에 의해 무단 벌목돼 산주(사진 제공)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숲가꾸기 사업 명목으로 산주 동의도 없이 소나무, 전나무 등 사유림을 마구 벌목해 산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포항 죽장면 정자리 63의 2 일대 임야 16만7천㎡를 소유하고 있는 H(61·대구 수성구 상동)씨는 "직경 30~40㎝ 크기의 소나무와 전나무 수백그루가 포항시 북구청에 의해 무단으로 벌목됐다"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하고 있다.

H씨는 "지난해 10월 나무 600그루가량이 무단으로 벌목된 것을 알고 현지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포항 북구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벌목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계속 항의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는 우편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벌목된 나무도 외부로 반출돼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의를 하자 북구청 직원들이 '제 봉급으로 보상할까요'라며 막말을 하거나 전화로 '조용하게 좋게 해결하자'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 북구청 관계자는 "임야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H씨 주소지로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이 되지 않아 사업 확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목을 했다"면서 "H씨 항의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이사를 한 H씨가 임야 등기부등본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경 10㎝ 이하의 나무만 자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벌목된 나무들은 현장에 그대로 놔 두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H씨에게 전화를 한 건 도의적으로 미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씨 산의 정확한 벌목량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H씨는 "포항 북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세는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산주의 응답이 없으면 구청 내 세무 전산망을 활용하면 산주 연락처를 즉각 파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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