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실종 선고제

실종기간 만료와 함께 사망 간주'''새 법률 관계 형성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드라마 때문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이렇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실종이 된다.

이 여자는 홀로 십 수년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새로운 남자가 생기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극 중에서 여자는 새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는 어떠할까.

우리 민법에서는 장기간 생사불명인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실종선고제도'라 한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자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실종선고 취소제도를 두어 원칙적으로 실종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게 하고 있으며, 다만,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여자가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알았고, 새로 결혼한 남자도 전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알았다면 후혼(後婚)은 유효하다.

만약 새로 결혼한 남자가 전 남편이 살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전혼관계는 이혼사유가 되고, 후혼은 혼인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이렇듯 법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보통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장영수변호사 053)745-5544 jyslawye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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