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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관성 없는 판결은 법원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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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을 왜곡, 허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의 제작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중요 부분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PD수첩 측은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 이는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촛불시위 등 광우병 파동의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그해 5월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반론보도 청구 사건에 대해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PD수첩 측은 또다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했다.

물론 고법의 판결은 정정보도 건이고, 이번 판결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PD수첩 측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상급심이 허위라고 판결한 내용까지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같은 사안을 엇갈리게 판결하면 국민은 법원을 믿을 수 없고, 일반적인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

최근 법원은 강기갑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과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 주도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원이 여론이나 상식에 따라 판결을 할 순 없다. 또 판결은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판결을 보면 법원 스스로의 주장대로 원칙적인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법원은 이번의 논란을 철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믿음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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