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릴 때가 종종 있다. 법원은 아파트, 식당, 관공서, 공원 등지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하다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유죄를 선고하기도 해 선고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곳이냐' '특정인 또는 특정한 용건에 한해 사용하는 곳이냐'가 판단 기준이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김수영)은 27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J(45)씨에 대해 "이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의 통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내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특정한 용건에 한해 사용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주차장은 주차 가능 차량이 얼마 안 되고, 이용객도 예술회관 관람객이나 산책객들에 불과하다"며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 세 가지로 정의되는데, 이 사건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J씨는 지난해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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