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해 입찰에 참가해 오던 영주의 3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했다.
㈜진성환경, ㈜대신환경, 주성건설환경㈜ 등 3개 업체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같은 점을 이용해 직원 한 명이 자신의 PC에 3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해 오면서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예가추첨번호를 임의로 선정, 입력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총 6건 1억8천여만원을 낙찰 받았다는 것.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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