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중 전세자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반면 구입자금 대출은 크게 줄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 한달간 국민주택기금 대출액 중 전세자금은 3천450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이 1천700억원, 저소득 전세자금이 1천65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작년 1월 1천860억원)은 약간 줄었지만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작년 1월 1천99억원)은 50.1%나 늘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두배 이하인 영세민 가운데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세입자가 연 2%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1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연 4.5%의 이자로 빌려 쓸 수 있다.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8천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두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빌려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이에 반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한달간 180억원이 대출되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650억원)에 비해 72.4%나 감소했다. 싼값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기다리거나 내집 마련을 포기한 채 전세로 사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국토부 측은 분석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주택'신규분양 주택에 관계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3자녀 이상은 1억5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5.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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