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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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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 경력이 5년, 10년 이상인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올해부터 5년 이상으로 통일시키고, 다음 선거부터는 아예 폐지시켰다. 교육의원 선거는 올해만 직선으로 하고, 2014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고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를 비전문가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세계는 나날이 분화돼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 교육의 수장과 교육의원을 뽑는 데 전문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국회의 이러한 의도는 정치권이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일각에서 교육감 정당 공천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교육 경력이 자격 요건에서 폐지되고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공천한다면 결국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대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당선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교육의 중립성이나 전문성,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동안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여야가 싸우다가도 스스로 이익을 위해선 일치단결했다. 세비 인상이나 기초의원 정당 공천권 배제, 지역구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다시 이익에 따라 이 권한을 남용, 악용한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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