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4일 2006년 경북 고령군수 선거에서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들의 날인이 누락됐다며 L(49)씨가 고령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개표상황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표상황표 작성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위로 볼 수 없다"며 "L씨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소송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L씨는 2006년 5월 31일 고령군수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상황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누락하자 '선거관리위원들은 득표 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날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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