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직원 징계규정에'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억지성 조항을 넣어 직원들을 무더기 직위해제해 인사권 남용 논란을 빚은 민·관합작회사 ㈜문경레저타운(대표이사 오장홍)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레저타운으로부터 올 1월 1일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부장급 2명과 차장급 1명, 대리급 1명 등 4명의 직원이 제기한'직위해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복직시킬 것을 레저타운 측에 주문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만 직위해제 근거규정을 일부 추가해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이 같은 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직위해제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문경레저타운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직위해제된 직원들의 복직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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