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칠곡군의회 의원 A씨와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칠곡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된 모 중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학생 6명에게 단체 명의의 장학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같은 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장학금 6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李대통령 지지층 '흔들'…10명 중 3명 "예전엔 지지, 지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