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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군의원·입후보 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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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칠곡군의회 의원 A씨와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칠곡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된 모 중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학생 6명에게 단체 명의의 장학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같은 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장학금 6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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