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군의원·입후보 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칠곡군의회 의원 A씨와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칠곡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된 모 중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학생 6명에게 단체 명의의 장학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같은 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장학금 6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