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칠곡군의회 의원 A씨와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칠곡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된 모 중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학생 6명에게 단체 명의의 장학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같은 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장학금 6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