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4일 친일행위자의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A(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증조부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당시 원고의 증조부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친일재산 추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증조부가 1940년 취득한 대구 동구의 밭 1천131㎡가 2008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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