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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반발 집단손배·고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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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정보 특례법 추진…논란 국회까지 이어질듯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되자 교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총 16만여명, 전교조 6만여명 등 모두 22만2천479명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교사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서울남부지법·4월 15일)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전교조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교조 등이 교사 명단 제출과 공개가 부당하다며 각각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서울중앙지법·3월 20일)고 했으나, 공개는 안 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의원은 그러나 "법원이 명단 공개를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월권으로, 법률전문가와 수차례 상의한 결과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구 출신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화성 을)이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법원에 이어 국회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공개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희·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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