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국세청은 올 1월 부동산 등 양도분에 대해 3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비율이 90%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감 결과, 신고대상자 7천297명 중 90.9%인 6천632명이 예정신고했다. 이는 전년 월 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보다 36.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신고대상자 6만5천592명 중 84.5%인 5만5천400명이 신고를 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였다.

이처럼 예정신고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국세청은 이번에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매우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186억원 정도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