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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위기 초기단계"…입법조사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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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산 가능성은 낮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재정위기의 초기단계인 재정 압박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 재정 위기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지방재정은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팽창 과정에서 이를 충당할 만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재정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적자가 누적되는 '재정 압박'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 불균형, 안정성이 부족한 재산 과세 위주, 중앙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관리 부족 등의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재정위기는 재정 압박→재정 위기→재정 파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재정 압박이란 재정 위기의 징후 단계이고, 재정 위기는 재정 적자의 누적 상황 지속으로 사회문제화 될 때, 재정 파산은 재정 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단계를 뜻한다.

보고서는 재정 압박 다음 단계인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의 금융 위기와 복지수요 및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초래된 재정 지출 확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이 25조5천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지방채 발행액도 전년대비 162%나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 파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의 높은 중앙 정부 의존도 때문에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 위기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재정위기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재정 진단 등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절대 평가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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