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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숙소 헐고 다시 짓기로…郡, 관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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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공사가 중단된 독도 주민숙소(본지 5월 4일자 2면 보도)가 신축으로 변경돼 공사가 본격 재개된다.

울릉군은 9일 "'독도 지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합동 독도대책반이 독도 주민숙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건축한 독도 주민숙소를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확장공사 경우 건물주인 포항항만청과 울릉군 간 사전협의 없이 착공돼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신축공사로 추진키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울릉군이 독도 주민숙소 관리 등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독도 주민숙소 확장공사는 국토해양부 주관 독도대책반이 사업승인, 문화재청 허가, 토지사용 승낙 허가, 예산 지원을 해 울릉군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건물주인 포항항만청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청,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울릉군이 국유재산 사용 승낙을 받아 지금의 독도 주민숙소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민숙소를 건축하게 되며 포항항만청으로부터 구건물 멸실 신고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지금까지 독도 주민숙소는 포항항만청으로부터 울릉군이 관리 위임을 받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리 권한을 울릉군이 직접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울릉군은 지상 4층에 전체 면적 353㎡, 건축 면적 121.81㎡, 높이 11.86m로 기존 건물보다 두배가량 독도 주민숙소를 확장키로 하고 지난달 공사를 발주해 올 연말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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