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혐의 신현국 문경시장 구속영장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측근을 통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0일 신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경시장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일부에서는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