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을 통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0일 신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경시장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일부에서는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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