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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내면 대출금리 깎아준다…국세청 은행권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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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년간 최대 0.3% 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자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p안팎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우대를 받는 모범납세자 대상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것.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 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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