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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地選, 울릉군 위장전입 1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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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는 1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릉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뒤 부재자 투표를 하고 선거 이후 다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입신고를 한 뒤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울릉도에 입도한 사실이 없어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릉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유권자 수가 8천860명에서 6·2지방선거 때 9천75명으로 200여 명이 늘어 위장전입 의혹이 일면서 선관위가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180일 전부터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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