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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4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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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촉진 효과 기대

구미국가산업 4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구미시가 요청한 구미 구포동·산동면 일대 317만3천835㎡를 이달 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종합보세구역은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수출,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선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의 수출 비중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 중인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지난해에 약 3배 수준인 142억달러를 수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대내외 이미지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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