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방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택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주택 거래시장 정상화 방안'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회 등 16곳에 전달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및 확대 ▷지방의 중대형 평형 정부 매입 확대 ▷공공부문 주택 공급 자제 등을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현재 1가구 1주택 기준에서 주택 수 기준을 삭제하고, 1가구 1주택 가격 9억원 미만을 보유 주택가격 총 9억원 미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되었으나,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건의했다.
또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차등 감면을 분양가격 인하와 관계 없이 100% 감면해 줄 것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및 확대를 지방에 신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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