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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22>택촉법과 택지공급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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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꾸준한 택지확보에도 불구하고 공급시차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했다. 결국 2006년 9월을 전후해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2006년 당시 하반기 집값 폭등 사태에도 알수 있듯 공급시차로 인한 주택가격은 결국 시장의 불안심리로 작용했다.

같은 해 정부는 11·15 대책에서 주택공급 로드맵에 가장 신경을 썼고, 이 로드맵은 2010년까지 수도권에 164만 가구 연평균 36만4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계획될 신도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즉 기존보다 녹지율을 줄여 용적률을 높이고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양의 아파트를 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2기 신도시 광교, 파주, 김포 등의 용적률은 종전 평균 175%에서 191%로(16%포인트 상승), 녹지율은 31.6%에서 27.2%(4.4%p 하락)로 조정됐다. 한정된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친환경 정책은 최대의 딜레마가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토지 확보였다. 이 문제가 구체적인 화두가 된 것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때문이었다. 이 법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이 토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 등 19개 관련 법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킨 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자체가 일괄 매수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택촉법이 제정되기 전 택지확보는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도시에 인구가 몰려들면서 기존 법으로는 늘어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500만호'를 짓기 위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택촉법을 제정해 신규 대단위 택지조성과 도로의 신설 확장,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확충을 쉽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빠른 인구증가는 주택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1966년 8월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분리 제정됐다. 이는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이름으로 변경돼 자연상태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고 원 토지면적에 일부를 떼내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이 중 일부토지(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지방식을 따른다.

예로 1960년대 이후 1990년전까지 서울에서만 여의도면적의 43배에 달하는 토지가 구획정리됐다. 또 1960, 70년대의 강남개발을 뒷받침했던 것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었다.

또 1968년 제3한강교-양재동 구간 경부고속도로 용지, 1970년 삼성동에 상공부 산하 12개 국영기업체가 입주할 종합청사부지 등의 확보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뤄졌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개발과정에서 토지가격이 급등해 투기가 극성을 부려 빠른 택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속전속결로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택촉법이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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