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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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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 해당 법인이 낸 법인세의 절반 납부가 원칙으로 중간결산을 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납부할 수도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연결 관계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는 모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게 된다고 10일 설명했다.

이번 중간예납은 올해 적용되는 법인세율 등이 적용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11%에서 10%로 낮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간예납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은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2만9천 개보다 2천개 늘어난 3만1천 개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41만2천 개에 이른다. 12월 결산법인이라도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내야 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중소기업은 11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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