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유령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패드' 등 각종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고 이용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28) 씨와 B(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4, 5월 5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태블릿PC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직배송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 이들은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제품 구매를 결정한 뒤 대금결제가 이뤄지면 "판매제품 재고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환불 처리 중에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 민원발생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보름여 만에 피해자 70명에게 72차례에 걸쳐 5천18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 각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상식 밖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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