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유명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21·충주시)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와 충주 등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입금받는 수법으로 131명에게서 1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빈 박스를 배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거나 증권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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