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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다 말하거나 심한 감정기복… 최대한 경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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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 질환으로 다루고 있다. 그대로 두면 언젠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는 자살의 위험 요인과 징후 그리고 간단한 대처법은 누구든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신경정신의학' 제2판 자살, 공중보건의를 위한 진료 지침서 등을 참조해 요약한 것이다.

위험 요인은 이렇다.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 ▷자살 기도 경험 ▷최근에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중요한 사람과 이별 ▷신체적으로 만성적인 질병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음 ▷실직이나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또는 독신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등이다. 위의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 해당사항이 있다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

위험 징후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죽고 싶다고 말한다 ▷갑자기 성직자나 의사를 찾는다 ▷태도가 위축되며, 식사량이 줄고 말이 없어진다 ▷수면에 변화가 생긴다. 불면증이었는데 갑자기 숙면을 취하거나 숙면을 취하다 갑자기 불면증을 앓는다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량이 증가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무력감, 극도의 불안 심지어 공격 성향까지 보인다 ▷유언장을 작성한다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 ▷우울하던 사람이 만족과 행복, 평온함을 보이는 등 갑작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등이다.

대처법은 먼저 주의깊게 위험 요인이나 징후를 살피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에 대해 자연스럽고 공개적으로 묻는 것도 좋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다그치지 않고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동정보다는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줘야 한다.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자살에 사용할 만한 도구를 치우고, 정신과 의사나 자살 예방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기관 및 연락처

한국 생명의 전화(1588-9191), 한국자살예방협회(www.suicideprevention.or.kr), 한국청소년상담원(1388), 보건복지콜센터(129)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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