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가스, 요금경감 확대…이달부터 차상위계층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도시가스(대표 이종무)는 정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확대를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금번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경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은 취사와 난방용 모두 1㎥당 42.50원을 인하해 취사와 난방 겸용 가구는 연간 3만8천200원 정도의 요금 경감이 예상된다.

또 기존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인하는 취사용은 기존 1㎥당 81원에서 119.81원으로 38.1원이, 난방용은 1㎥당 81원에서 123.50원으로 42.5원이 각각 추가 인하됐다. 취사와 난방 겸용 가구에서는 연간 10만400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규 경감신청자는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 등 해당서류를 대구도시가스에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대구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